공정위 조사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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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파일을 삭제하거나 증거가 담긴 USB 장치를 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 11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2명은 12월 1차 현장조사에서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파일삭제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올해 2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관들의 직원 USB 현황 파악 요구에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2명만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고의적으로 직원들의 UBS를 은닉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후 확인 결과 최소 11명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대제철은 해당 USB에 대한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혐의로 현대제철 법인에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조사방해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직원 2명에게 2200만원, 자료제출을 거부한 9명에는 각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 중에서 삼성전자, CJ제일제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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