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김모 교수, ˝30살 넘은 여자들 싱싱한 줄˝… 막말로 파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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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273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김 교수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병신 XX”, “이X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과 인신공격 발언 등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둥이”, “흰둥이” 등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의 막말과 폭언과 폭행은 지난해 12월6일 해당 학과 학생이 익명으로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자보를 쓴 익명의 학생은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50㎝가량의 대나무 매로 어깨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쳤다”고 털어놨다. 대자보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김 교수는 대자보 내용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김 교수는 학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김 교수의 사과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해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라는 결과를 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22일 김 교수에게 ‘실명공개경고’ 처분만 내렸다. 시의회는 “인권위에서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를 내렸지만, 시립대가 인권위 결정문과 다르게 감경 처분을 내렸다”며 “명백히 학생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학교가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에게 전화와 문자로 회유·은폐를 시도했다”며 파면안 건의 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모 시의원은 “김 교수는 30년 동안 똑같이 해왔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조교에게 욕설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심지어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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