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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논객] 창원시 재개발 정책을 해부하며....

김형오박사 2017. 1. 3. 00:09

[시민논객] 창원시 재개발 정책을 해부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개발 지역의 황당한 현실을 고발한다.
2016년 10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창원시 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 회장 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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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합포.회원구에만 무려23곳의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곳이다. 주택 자가보유률이 50%안밖이다.

 세입자가 50%가된다는 말이다. 주택보유자중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지역의 보상가는 2억 원 미만이 70%정도이다.

 결국 (구)도심지역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및 도시빈곤층의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바꾸어 말하면 (구) 마산시 상당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주택 정비를 해야 곳이다는 말이다.

 창원시는 그 동안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인권이나 권익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개발 허가를 난발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2007-2008년 이다보니 세입자의 이사비용도 정비구역지정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만이 그나마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추방 형식으로 쫓겨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세입자의 권익이 명시되어 있고, 자기자산의 평가는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행정청은 감독. 승인. 인가. 취소. 변경. 정지.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유독 사업의 진척에만 혈안이 되고,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에는 관심조차 없다.

 처음부터 거짓과 기망으로 시작하고 불법과 착취로 끝나는 것이 현재 창원시 재개발사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주택조합승인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허가를 내주어 몇 곳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8%를 상회한다. 새로운 주택을 더 많이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엇박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상승하는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으로 황당한 시책이다.

 구 도심 재개발지역의 현황을 보자면, 전체주민 중 토지등소유자가 50%이고, 감정평가 후 반대주민이 50%이며, 찬성주민 중 현재거주주민이 50%로 실제 거주찬성주민은 전체주민의 10%안 밖이다.

 적은 보상으로 영세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재개발이 시작되면 도시속의 영세민으로 전락하거나 한적한 농촌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의 풍요가 앞선 세대의 피나는 헌신으로 이룩된 현실에 보상은 고사하고 이젠 늙고 쓸모없으니 죽던, 살던 알바 아니라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면 소송하란다. 요놈의 소송 또한 요지경이라 변호사 비용이 법적비용을 초과한지가 오래고 정의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은 잊은 지 오래고 돈과 권력에 움직이니 선량하고 돈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느 곳에 하소연 할까요?

 지난 10여년 동안 재개발로 인한 민원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대법원 판례집이 따로 나올 정도로 소송의 숫자도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은 다른 민원과 성격이 다르다. 죄 없고 억울한 국민의 눈물 섞인 통곡소리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는 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법이다 거짓과 기망으로 국민의 피를 뽑고 살점을 뜯어 술마시고, 노래하며 태평가를 부르니 소외된 이 나라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양심 있는 이 나라 지성에 답변을 구합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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