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유죄...국힘 `인간방패` 50명 반응은?
[<오마이뉴스> 전수조사]
'체포영장 집행 적법' 1심 판결 이후 3명만 "1심 존중"
나경원·김민전·이인선 여전히 공수처가 위법..법원는 적법
무응답·입장없음 등 44명...표리부동한 카멜론 의원들
2026년 01월 27일 [옴부즈맨뉴스]

↑↑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해 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앞에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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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인 지난해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며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섰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그해 1월 15일에도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으로 갔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50명. 이들은 사저입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위하는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하여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선동적 발언을 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사법부는 1심 재판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까지 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려 한 전대미문의 행위에 사법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간 방패'로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색하게 됐다. 재판부가 '인간 방패' 50인이 앞세운 체포 저지 명분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적법이라며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 당시 한남동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외친 50명의 의원들은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어떤 입장인지를 오마이뉴스가 체크해 보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인간 방패' 50명 전원에게 1년 전 '윤석열 체포 저지에 나선 게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직접 대면해 질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했고, 의원실에 질의를 넣기도 했다. 또 당사자들이 페이스북 등에 밝힌 입장도 참고했다.
50명 중 '1심 판결은 존중한다'거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응답은 3명에 그쳤다. 또한 나경원·김민전·이인선 의원 등 3명은 여전히 공수처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44명 중 39명은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는 말을 해 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이다. 이밖에 <오마이뉴스>와 만난 일부 의원들은 답변을 회피했다.

↑↑ 윤석열 선고 결과(사진 = 오마이뉴스)
ⓒ 옴부즈맨뉴스
□ 1심 판결 존중 : 3명 "판결 최종 확정 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야"
권영진 : "당시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하려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 간 충돌이 발생할 걸 우려했고, 저라도 가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할 권한이 있고 이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한 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논란이 있음을 적시했듯이 당시로선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지금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당시 제 생각은 짧았고 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위상 : "1심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그때는 국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냉정하게 생각하겠다."
강대식 :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수긍한다."
□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여전히 위법·부당 : 3명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나경원 :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다.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 중단된 5개의 재판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다." - 1월 19일 본인 페이스북 요약
김민전 : "이재명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누구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누구는 1심 가지고 유죄다, 반성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한다. 자연법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다. 정당한 영장에 의거하지 않고는 체포당하거나 구금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1심 판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 없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3심제다. 3심이 끝나야 아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인선 : "나는 경찰을 밀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팔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한남동 관저 입구에만 서 있다가 왔다. 공수처가 하는 법적 행위가 잘못됐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 거였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밀어붙이거나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한 건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5년을 받은 건 본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무장시키고 막는 것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입구에 있었던 걸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입장이 없는 게 입장 : 1명 “특별한 입장이 없다“
박성훈 : "1심 선고에 대해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경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하겠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적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별도 질의에 "제 의견은 지난번 취재진 질의응답 때 말씀드렸다"며 답하지 않았다.
□ 답변 회피 : 4명 "오마이뉴스와는 말을 안 섞겠다"
정희용 : "한남동 관저 앞에 가지 않았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야기하시라. 지난해 1월 15일 '한남동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보여주며 다시 물으니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이다. 취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김장겸 : "<오마이뉴스>와는 말을 안 섞겠다."
윤상현 : "손사래 치며 얘기할 경황이 아니다."
이종욱 : "1심 판결 관련된 질문이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후 추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
□ 무응답 : 39명 ”전화·문자·의원실 방문에도 '묵묵부답'“
그 외 39인의 의원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회신이 없는 의원의 경우 해당 의원실 및 상임위원장실을 찾아 의원에게 질의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에겐 문자로만 질의를 넣었다.
일부 의원실 관계자들은 <오마이뉴스>의 질문 전달 요청에 "전달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몇몇은 "질문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않다", "기사에서 우리 의원 이름을 빼달라"라며 취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 무응답 의원 명단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김기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 윤석열 관저 인간방패 1차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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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관저 인간방패 2차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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