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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선고˝ `체포 방해` 혐의···8개 재판 중 첫 판결로 계속 구속

김형오박사 2026. 1. 19. 10:53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체포 방해` 혐의···8개 재판 중 첫 판결로 계속 구속

2026년 01월 16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선을 선고 받았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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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 계엄 뒤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12·3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이 판결로 계속 구속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