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주범 솜방망이 처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50대 징역 2년·집행유예, 60대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같은 날 두 곳서 부산물 소각 발생
강풍 타고 경북 5개 시·군 휩쓸어
법원 "피해 크나 연관성 증명 안 돼“
2026년 01월 16일 [옴부즈맨뉴스]

↑↑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로 지난해 4월 2일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 곳곳이 모두 타 폐허로 변해 있다. (사진 = 한국일보)
ⓒ 옴부즈맨뉴스
[의성, 옴부즈맨뉴스] 권기현 취재본부장 =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일으킨 성묘객과 농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인 농민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의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게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됐고, 3,5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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