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신팔이’는 관행이 아닌 중대 범죄
2025년 12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무대로 한 이른바 ‘시신팔이’가 횡횡하고 있다.(사진 = 가정의례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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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지정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대가로 1구당 50만~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무대로 한 이른바 ‘시신팔이’가 더 이상 음성적 의혹 수준을 넘어 구조적 범죄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 브로커가 지역 요양병원 사무장을 섭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정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대가로 1구당 50만~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불법 거래의 최종 피해자가 고인과 유가족이라는 점이다.
▲ 1구당 50만~150만 원을 지급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상재는 “시신 알선 리베이트는 단순한 업계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장례식장과 요양병원, 브로커로 이어지는 불법 구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회 숫자보다 많아졌다는 노인요양시설 곳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 곁을 파렴치한 브로커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신장사 브로커들은 특정 장례식장과 유착해 “시신을 넘겨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일부 관계자들이 범법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이 요양병원이나 브로커에게 시신 알선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 장례식장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 모두가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장례식장이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해 특정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했다면 형법상 배임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가족에게 병원 지정 장례식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한 장례지도사는 최근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신 알선 브로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다.
요양병원 사무장을 상대로 사망 환자를 특정 장례식장으로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고, 이를 ‘시신 알선료’ 또는 ‘협조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례식장이 브로커와 요양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손실을 고스란히 장례비에 전가한다는 점이다. 결국 유족에게 과도한 장례비, 이른바 ‘바가지요금’이 청구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은 장례식장이 요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따져볼 여유조차 없이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요양병원이나 그 종사자가 장례식장으로부터 시신 알선 대가를 수수할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역시 적용 대상이다. 이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영역이다.
최근 제기되는 요양병원 ‘시신팔이’ 의혹은 일부의 일탈이나 업계 관행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적 사안이다. 사망 이후 절차에서 특정 장례업체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병원 공식 절차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망자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장례업체에 제공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병원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나 취약계층 장례에 지자체 예산이나 공공위탁 구조가 개입된 경우, 그 위법성과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진다.
이 사안의 본질은 장례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사망 이후 절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붕괴다. 죽음의 순간을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행위가 방치된다면, 피해는 고인과 유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나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 사망 이후 절차에 대한 의료기관의 중립적 안내 의무 명문화 ▲ 장례 알선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 무연고·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공공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죽음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양병원 ‘시신팔이’ 의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 가능한 법의 문제이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명백한 공적 개입 대상이다.
이 회장은 “시신 알선료” 명목으로 노인요양병원을 상대로 영업하는 전문 브로커들로 인해 요양시설 관계자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노인요양시설 사무장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회 전체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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