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2025년 12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2월 3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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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의 주거 상태나 수사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걸어서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정권을 향해선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어제(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만 9시간을 진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서는 PPT 300장 등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점 자체 만으로 계엄 해제 방해 혹은 계엄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은 특히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추 의원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는 등 상황을 목도하고도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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