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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김형오박사 2025. 12. 3. 15:04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2025년 12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성남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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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일당이 보유한 74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재산이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재산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재산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산 6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