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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김형오박사 2025. 11. 17. 15:17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용산과 법무부 관계 고려해 선택해야 했다” 외압 일파만파

2025년 11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입장을 고려했다는 말을 하여 검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진 = KBS방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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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원오 취재본부장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오늘(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오늘 오전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의 용퇴 요구가 거듭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어제(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팀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받았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소 마감을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항소 포기'를 강제로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을 휘두르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