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서영교.부승찬은 입증하라, 사법부 농단(隴斷)는 또 다른 음모(陰謀)
2025년 10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발행인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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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와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준사격을 개시했다. 이에 급진 진보 유튜뷰인 김어준 TV를 앞세우고, 이름 모를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을 들먹거리며 연기를 피워올렸다. 이에 민주당은 다수당을 매개로 사법부 좌장(座長)을 청문회에 불러들이고 있다.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을 빠르게 대법원 판사 전원일치의 위법의견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불법이고, 직권남용(職權濫用) 내지는 독직행위(瀆職行爲)라며 보복성 입법전횡(立法專橫)의 극치(極致)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건심리에 대하여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더구나 대법관 전원 일체의 판단을 놓고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수장(首長)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엄연한 삼권분립에 대한 도발이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 모의(謀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 제보를 국민의힘 중견 의원이 제보했으며, 김어준 유튜뷰가 떠들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서영교와 부승찬 의원은 제보자와 일개 유튜뷰의 낭설(浪說)만을 퍼 날리며 국민을 호도(糊塗)하고, 악성 포퓰리즘을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입증해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국힘 의원이라는 제보자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沸騰)해지고 있고, 민주당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추호도 조희재 대법원장을 옹호하거나 우호적일 이유가 없다. 또 12.3 계엄을 눈꼽만큼이라도 지지하거나 윤 탄핵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용서해 줄 수 없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한 도발(挑發)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제보자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간다면 정직한 국민정당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누수현상이 취임100일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인 누수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근인사다.
국정에 참여하는 인사가 자질과 자격이 결여 된 측근 정실인사(情實人事)를 남발(濫發)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대다수가 대선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따른 전리품(戰利品)이고, 참여연대와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함께했던 무능한 사람들이 국정까지 논하고 있으니 그렇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 불씨를 뿌린 김현지 부속실장의 예도 그렇다.
둘째, 국민추천제다
숨어 있는 유능한 국민을 발굴하여 국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국민추천제는 대 국민 사기극(詐欺劇)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출했다. 이에 속은 국민들은 75,000명의 국민들을 추천했으나 아직까지 단 1명도 임명했다는 말이 없다. “거짓말쟁이, 부정직하다”는 과거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허세(虛勢)를 보여줬다.
셋째, 국민임명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해방 80주기를 맞이하여 광복절에 본인을 전 국민이 임명해야한다는 “국민임명제”라는 허울 좋은 행사를 기획했지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등이 모두 불참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共感帶)를 끌어내지 못한 한편의 희극(喜劇) 코메디를 연출(演出)했다.
넷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다.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破棄還送)이 있었다. 이를 문제 삼아 사법부 수장(首長)이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리를 펴며 청문회(聽聞會)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세우기 위해 소환(召喚)을 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영교·부승찬.김어준이 합작하여 사전 음모설(陰謀說)로 불을 지폈다. 사전음모가 있었는지, 이재명을 아웃시키기 위해 그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엄연한 보복성(報復性) 시나리오 같다. 입법부가 사법부 입에 재갈을 물려 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말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여권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 사법부를 말살(抹殺)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어 엄청난 국민적 저항으로 큰 감점요인(減點要因)이 되고 있다.
다섯째, 배임죄 폐지 등이다.
다수당의 위력으로 이재명 퇴임 후 면소(免訴)를 받기 위해 배임죄(背任罪)를 폐지(廢止)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사 이재명 올가미를 다 벗겨준다 하더라도 권력은 유한(有限)하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불문법인 국민법이다. 즉 국민의 정서이고, 국민의 여론이다는 말이다. 철옹성(鐵甕城) 같은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역사다. 망하고 싶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민주당이 걱정스럽다.
여섯째, 외교부재로 관세협상이다.
미안하지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원점에서 헤매는 모습이 안타깝다.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 트럼프 정부를 노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요. 엉뚱한 100% 관세 얼음장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일곱째, 국가정보원 화재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 정부 탓할 일만은 아니다. 국정관리 능력의 부재이고, 무능이다. 국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만 운영을 해 온 것이 있을 수 없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복수(複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야 했다. 이는 바로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紀綱解弛)에서 야기된 참사(慘事)다. 행안부 장관과 산하기관(傘下機關) 관련자 모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정보망이 마비(痲痹)되었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손실액을 따지자면 수 십조, 수 백조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혼재(混在)와 정년정책의 실종(失踪)은 100일 맞이한 이재명 정권의 누수현상(漏水現狀)이 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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