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수사권 종결'에 심각한 문제
2025년 09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2년 10월 18일 서울고검장 직무대리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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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을 놓고 노 대행이 공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4일 노 대행이 전날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언급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행안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경험한 법조인들이 해당 구상의 빈틈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촉발됐다.
인권 변론을 해온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인권법 전문가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 논의에 앞장 서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미 현장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검경이 송치와 보완수사 요청을 여러 번 주고받는 과정)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묻히는 일도 많아졌다는 우려다. 여기에 더해 보완수사마저 폐지하면 수사 품질이 떨어지고 범죄자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사회적 약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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