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패온상 우리·국민·농협은행서 3800억대 불법대출…뇌물 수수 만연
[금감원 정기 검사]
은행 브릿지론 편법 취급
SPC 세워 해외 자회사 우회 지원
연체 시 최저 생계비까지 상계…소비자 피해
2025년 02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NPL 사업 우회 지원 사례(이데일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우리·KB 국민· NH농협은행이 총 3875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것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들이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2334억원(101건),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 등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730억원도 포함돼 있다.
불법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도수표를 중도금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브로커 등과 공모해 대출 가능한 허위 차주를 물색한 후 타인 명의로 대출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와 공모하고, 뇌물 받고
일례로 우리은행에선 여신그룹 부행장이 영업본부장 시절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에게 소개했고,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17억8000만원(3건)의 대출을 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이 상환 능력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아내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원을 대출해줬다. 일부 대출에 대해 금융, 향응을 받은 정황도 있었다.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선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649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이들은 차주 등으로부터 1억30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국민銀, SPC 통해 계열사 우회 지원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거나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한 사실도 검사에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고위험 부실채권(NPL)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에 SPC(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가 발행한 NPL 후순위채권 등을 담보로 약 3500억원을 대출했다. 계열사는 이 대출자금으로 NPL 등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았다. 순환 구조를 통해 외형(자본금 200억원→1조3802억원)을 키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룹 내 신용리스크·부실 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부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등 간 신용 공여 시 지주회사 등의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SPC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법대출 경로(이데일리)
ⓒ 옴부즈맨뉴스
KB국민은행도 해외 자회사(KB부코핀)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자회사의 부실 자산을 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매각대금)에 대해 6400억원의 지급 보증과 653억원의 한도성 대출을 제공하는 등 우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셈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2년 정기검사에서 지주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공익재단에 222억원을 지정 기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목적 사업을 우회 지원 사실이 확인돼 금감원의 지도를 받았으나, 이번 검사에서도 기부금 관련 지주 차원의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주와 계열사 여신을 여신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 위험 등 영향 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모형상 브릿지론 취급이 제한돼 있으나 영업부서가 이를 우회해 부동산담보대출로 편법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상환능력에 반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9290억원(9건)의 브릿지론을 실행했다.
연체했다고 최저 생계비까지 상계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금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185만원)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차주의 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해 타행이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반면, 자행 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하는 등 최근 10년간 4만6000명(약 250억원)의 압류 금지 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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