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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무면허 운전’ 또 벌금 “너나 잘 살아”…음주운전·뺑소니 등 줄줄이 전과범

김형오박사 2025. 2. 3. 13:45

김흥국, ‘무면허 운전’ 또 벌금 “너나 잘 살아”…음주운전·뺑소니 등 줄줄이 전과범

무면허로 벌금형…“작년에 마무리 됐다”며 반발

2025년 02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2022년 4월9일 가수 김흥국(왼쪽)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모습은 대선 기간 자신을 도운 ‘연예인 유세단’과 전날 차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뤄졌다.(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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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최근 공개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을 선 가수 김흥국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에 거주한다는 김 모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자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김씨는 1997년에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뒤늦게 알려진 벌금형 선고 사실에 누리꾼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란 나비야 무면허로 날아봐” 등의 조롱 댓글을 달자 지난달 27일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그러냐”며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응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