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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특례시 체육회 안운섭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형오박사 2024. 10. 7. 10:45

법원, 고양특례시 체육회 안운섭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고양특례시 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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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민선 2기 고양특례시 체육회 안운섭 회장이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 채용비리 점수 조작, 갑질 등’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정훈)은 고양특례시 안운섭 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1순위 지원자를 탈락시켜 ‘위계에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이런 일로 직속 부하인 사무국장과의 갈등이 깊어져 사무국장과 함께 1년 이상 업무정지를 당했다. 직원들 간에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 사실 그 동안 고양특례시 체육회 사무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년여 동안 고양특례시 체육회가 ‘식물체육회’가 되었다는 말이다.

안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유소년 축구단 지도자 채용 1순위 합격 예정자였던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특정 지원자의 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력행사는 체육회의 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체육회의 한 가맹단체 회장은 “이번 판결로 안 회장의 재임 시절 부당한 개입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상의 압박을 받아 온 사무국장에 대한 억울함이 해소” 되었지만 “안 회장 취임 이후 아무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항소 등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속이 체육회 정상화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