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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동 마을회관 매도(賣渡) 미수(未遂)에 그쳐... 통장 등 사전 모의 의혹 제기

김형오박사 2024. 5. 29. 16:51

[단독] 고양동 마을회관 매도(賣渡) 미수(未遂)에 그쳐... 통장 등 사전 모의 의혹 제기

2024년 05월 29일 [옴부즈맨뉴스] 

                                 ↑↑ 경기 고양시 고양동 매도 미수에 그친 마을회관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노인정이 입주해 있는 마을회관과 마을 땅 700평을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 등 몇몇 주민들이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민원이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접수되어 본지에서 취재한바, 그 개연성(蓋然性)이 농후(濃厚)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에 따르면, 고양시 고양동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1X통·1Z통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겸 노인정 건물과 마을 땅 700여 평을 마을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이 부동산의 등기 소유자인 J모씨와 통장 J씨, 또 전 고양시 고위간부 부동산중개업자 K모씨, 다세대 건설업자 L모씨, 마을 재력가인 J모씨 등이 사전 모의하여 2021. 07.20 마을재산을 헐값에 매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마을회관 매도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지며 계약일로부터 20여일 후에 노인정을 비워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노인회장 J모씨에 의하면, “삼복더위에 노인들의 쉼터를 대책도 없이 내 놓으라 하여 이에 크게 항의하며 반대했다“고 귀뜸에 주었다.

민원인은 ”마을 노인들의 거센 반발과 주민들의 고양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마을회관 매매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 마을회관과 부속 토지는 2000년 서울시립승화원 피해 보상금 4억 2천만 원과 고양시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이들은 한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선·후배지간으로 이 부지 등을 매수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이들이 수익금을 공분(共分)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시도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원인은 “마을회관을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23억원이 나왔다”는 말들이 있고, “어느 한 매수자는 26억 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들이 마을에 무성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매도가 2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 매도미수에 그친 마을회관 및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사진 = 민원인 제공)
                                        ⓒ 옴부즈맨뉴스

필자는 2021년 매매 당시 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았더니 294-38 2,292㎡(전)는 1㎡당 770,100원이고, 294-36 230㎡(대지)는 1㎡당 864,600원이었다. 그렇다면 2층 회관 건축물 200.46㎡(약 60평)를 계산하지 않고서도 토지만 공시가격으로 매도를 할 경우 20억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마을회관의 건축물은 그냥 넘겨주고, 매매대금은 토지 공시지가로 매도하려 했다는 역설(逆說)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내지 3배가 시세가(時勢價) 임을 추론(追論)해 볼 때, 2-30억 원의 시세차익(時勢差益)이 발생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고양동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세는 대부분 공시지가의 2-3배를 형성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마을회관 인근 또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한 중개업자는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요. 21년 당시 통일로(統一路)주변 다세대 주택부지가 거의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1X통장으로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참여를 한 정모 통장은 ”마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새마을회 회칙에 통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소유권 대표자 정모씨가 날인을 하라고 하여 하였을 뿐 자세한 것은 정모씨에게 물어 봐라“라며 매도인 참여 사유를 정모씨에게 돌렸다.

필자는 등기상 소유권자인 정모씨에게 전화를 하여 ”1Z통장 손모씨는 왜 매도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통장은 임모씨“라고 말하며 불참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허나 손모씨의 임기는 21.12.31까지로 확인이 되었다. 통장 손모씨를 의도적으로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가관인 것은 매수인(買受人) 측에 위약금(違約金) 2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마을회관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매수인에게 매도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공문까지 보내 직권을 남용(濫用)했다.

필자는 매수인에게 전화로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약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바, ”고양시에서 매도불가 공문이 왔고, 매도인이 차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2억원만 돌려받았고, 위약금 2억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주민 R모씨는 ”위약금이 한 두푼이 아닌데 매수인이 이를 포기했다는 말에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며 여전히 마을회관 매도 미수 사건의 이면옵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측 TJ공인중개사사무소를 덕양구청에 확인한 바, 이 중개사무소는 2018년 ‘폐업’ 신고를 마쳐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참여한 TJ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임모씨 역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정체불명의 막도장이 희미하게 반쪽만 날인되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토지매매계약서’ 기재하고, 그 대표자가 중개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민원인은 ”매도인 측 부동산에 지급되어야 할 중개수수료를 착복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 아니겠느냐?고 중개료 착복 의혹을 덧붙였다.



                                  ↑↑ 매도미수에 그친 마을회관 부속토지 약 700평의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런 일련의 석연찮은 일들이 더 많은 의혹을 양산(量産)하고 있다. 평온하기만 했던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 마을회관 매도미수(賣渡未叟) 사건이 뒤늦게 재조명(再照明)되면서 주민 갈등 양상(樣相)이 증폭(增幅)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은 인근에 서울시립승화원이 근접해 있어 50년동안 이로인한 피해가 산적(散積)되고 있어 어에 따른 서울시로부터의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아 내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생뚱맞은 일로 마을이 분열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마을회관 및 부속토지의 대표자 자격으로 매도인으로 참가한 소유자 J모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여 민원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시도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하려 하였고, 다만 고양시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잘못은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더는 취재를 거부하였다.

한편, 이 민원을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는 ”마을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합리적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만간 이 민원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