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돈 노리고 남편 음해한다”... 피해자 비방글 올려 벌금 500만원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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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2015년 11월 6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 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고 게재했다. 최 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승용차에 김 씨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졸고 있던 김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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