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공무원, `여성 화장실 몰카범`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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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8일 여성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로 김해시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청사 내 1층 여성화장실 쓰레기통에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5시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는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몰카는 쓰레기통 속 검은 비닐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 비닐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여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청사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 받은 경찰은 A 씨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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