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장모 성폭행 시도한 몹쓸 사위 징역 4년, 죄질 나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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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만취했다"며 술탓을 했으나 법원은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가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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