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아토피·여드름·탈모에 효과’ 표기 허용에 의료계 `반발’ | ||||||
의료계 "화장품에 질환명 표기하면 의학적 효과 오인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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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기능성 화장품의 겉면이나 광고에 아토피·여드름·탈모 등 피부질환 완화 효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30일 시행 예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위법과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부과학회는 공익감사 청구서에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에 질환 명을 표시하면 소비자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지호 피부과학회 회장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화장품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해당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입장은 다르다. 유사한 편법으로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여 온 일부 화장품업계의 잘못된 홍보 전략을 제대로 감시하고,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여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가 이제 아토피·여드름·탈모 등 질환명을 쓰려면 앞으로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란 사실을 함께 표기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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