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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32만편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 실형선고

김형오박사 2017. 5. 8. 14:40

음란 동영상 32만편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 실형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8월, 보호관찰·300시간 사회봉사

2017년 05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음란사이트 32만회 게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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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인터넷에서 6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32만여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K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 3억8천700여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에 회사의 홍보 배너를 함께 올려 광고주로부터 한 달에 100만∼300만 원가량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란물을 수집·유통했다.

그가 올린 음란물은 32만3천여 건에 달한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천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김본좌는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수사 이후 모두 폐쇄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