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판결 무시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갑질...장애인들 눈물로 호소해도 묵묵부답... | ||||||
비영리민간단체 ‘전북장애인자활협회’의 등록증 취소 철회와 노인장애인법에 따라 허가해 준 ‘천사미소주간센터’ 시설 신고취소 철회를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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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전주지역 장애인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억울하다고 해명을 요구하며 정상적 국가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오후 4시경 인후3동 김승수 전주시장 지혜의 원탁 시민과 대화의 장에 장애인 등 20여명이 집단으로 찾아와 김승수 시장에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장애인시설 정상화를 하소연하는 장면이 포착돼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경악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2017년 9월 민원인과 검찰의 기소를 이유를 석연찮게 비영리단체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등록과 노인복지시설인 ‘천사미소주간센터’ 시설 신고를 직권취소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하였고, 이어 가처분인 ‘집행정지’ 신청하여 지난 2017년.10.2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등록말소처분과 ‘천사미소주간센터’ 시설 신고 취소은 정지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즉시항고를 해 놓고서 본안소송 판결시까지는 취소를 철회하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안하무인격으로 법원결정에도 이를 무시하며 시설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에는 집행정지를 받게 될 경우 “‘즉시항고’는 할 수 있어도 정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나 두 지자체는 무슨 영문인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대표 이모씨는 “집행정지 소송으로 승소해서 전주시가 내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어 국비 보조금을 줘야하는데 전주조례 7조에 의거 시장이 직권권한으로 국비보조금을 줄 수 없고,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행위”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들은 “시장과 대화하러 방문했는데 비서실장과 비서가 몸으로 막고 밀쳐서 여러 장애인이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 대표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의 최종판결 14일 이후’까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2018.1.9.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사연을 들은 김승수 시장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장애인들은 “시장의 직권이잖아요?”라고 반박했다. 한편, 장애인들을 보호해줘야 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갑질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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