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장 사의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
직접 보완수사 폐지, 혼란 부를것
수사권 복원 아니라 사실확인 필요
2026년 03월 10일 [옴부즈맨뉴스]

↑↑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자문위원장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박 자문위원장의 사퇴는 여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박 위원장은 이날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했다.
박 자문위원장은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의 배경으로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의 표명에 앞서 이날 오전 박 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나는 단호히 말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면서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를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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