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2026년 01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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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오늘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됐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8년을 더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내란 방조, 그러니까 편의를 봐줬다는 수준으로 넘겼는데, 오히려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기를 원합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특별히 그럴 계획 없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의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를 꾸짖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 측이 건강 상태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 유지를 요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 행적도 비판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6일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탄로 날 것으로 보이자 사과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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