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김형오박사 2025. 12. 19. 11:40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2025년 12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왼쪽부터)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세 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핵심 증거인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소심이 판단하면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이날 세 전현직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기 직전 윤 전 의원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수사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속 돈봉투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등을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전 부총장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안에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휴대전화 3대의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항소심은 “이러한 증거를 배제하면, 1심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증거 상당 부분이 배제된 것이고, 남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은 이날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세 전현직 의원과 같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1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전 부총장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