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⓸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고양시·서울시·공단·서울시의회·경찰서 모두가 한 통속이네...
2025년 12월 15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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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편집부 = 본지가 13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유령단체의 ‘주민협의회와 서울시설공단의 비리의혹을 심층 게재해 오고 있다.
이미 “[단독] ⓵⓶③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로 유령단체의 주민협의회와 고양시·서울시·서울시설공단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지만 본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
돈 앞에 떼거지들이 달려들어 ’주민협의회‘라는 유령단체를 결성하고, 이들이 고양시와 서울시·서울시설공단과 짬짬이가 되어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가야 할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가로채 멋대로 유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나섰다. 정작 부대시설 운영주체인 피해지역 주민들은 유령단체에 압제되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박사)는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과 고양시에 수회에 거쳐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3년 전에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맨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였지만 전 운영주체(주,통일로 김금복 대표)와 서울시(공단)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유령단체· 부대시설 운영사와 시설공단 간의 유착 비리가 무슨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산하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을 눈부시게 비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로만 옴부즈맨시민감사일뿐 오세훈-시설공단이사장-공단 화장장 운영처장-시민옴부즈맨감사위원장 모두가 국민의힘 전·현직 관련자들이다. 이 말은 서울시 관련자 모두가 한 통속이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피해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여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신00파가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를 장악하고 국힘 중앙당 고문 모씨를 앞세워 서울시의 이런 업무 네트워크를 작동시켰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신OO파 고문이며 국힘 중앙당 고문→ 중앙당 요청→ 서울시장→ 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설공단에 하달되었다는 것이 소문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피해지역주민들이 지난 5.8 서울시와 시설공단이 유령단체에 내려보낸 7억 여원에 대하여 주민협의회 위원 9명을 횡령, 사기 등으로 고양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본질을 무시하고 전 운영자 주)통일로가 운영주체 지위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 속에 “지금의 주민협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라는 판결문의 건반 속 한 구절을 인용하고, 고양시가 공문으로 “주민협의회 재구성 명단”이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근거를 이유로 유령단체가 이끄는 주민협의회가 피해지역주민의 지위를 갖추었다며 지난 달 2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해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조사에 기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또한 서울시의회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시민 제보를 요청하여 30여쪽 짜리의 서울시립승화원 운영실태를 제보하였으나, 위와 똑 같은 답변으로 ’기각‘처분을 하였다. 고양시의 공문과 전 운영사 간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근거를 이유로 불채택하고 수면아래 수장시켰다.
다음은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와 관련 기관들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행태를 분석해 본다.
▲ 주민협의회 - 왜 유령단체인가?
이 사건은 “2012.4.12. 서울시와 피해지역주민 4개통(고양동 18·19·20통, 원신동 5통) 간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부여 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최근까지 서울시(공단)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에 따라 부대시설 운영주체인 4개통 주민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대표를 뽑아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안 고양동 건달들이 모여들어 고양시와 서울시에 로비전이 10여년간 펼쳐졌다.
이 중심에 김00파와 신00파가 양대산맥을 이루며 용쟁호투로 이어져 왔다. 여기에 참여한 10명 중 6명이 피해지역 주민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 4명도 각 통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사람들도 아니고 양대계파에 빨대를 꼿고 있는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동주민자치협의회, 신00파가 결성한 유령단체, 김00파 결성한 유령단체 1인씩 끼워 넣어 이게 피해지역주민들이 만든 ’주민협의회‘라며 협약서를 무시한 고양시,서울시,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주민협의회 장악을 위해 물밑 로비가 산덩이처럼 커져갔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피해지역주민협의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유령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합의서에 명기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김00파는 승화원 부대시설을 5년간 운영(2년 불법 점거)을 하며 기껏해야 2억 여원만 지역발전기금으로 내 놓았다. 서울시설공단과 김00파 간 최초 계약서에 발전기금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00파 마음대로 수익금을 주물렸다.
이후 신00파가 지역발전기금을 1년에 7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공단과 계약서에 이 사실을 명기하고 운영권을 쟁취하였다. 4년간 운영(1년 불법 점거)하였으나 1년치만 선납하고, 나머지 3년치 지원금 21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은 서울시설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짬짬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채권자로서 채무가 실효됐다며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야기되자 최근에 1년치 7억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런 신00파가 유령단체 주민협의회에 회장으로 컴백하자 이 사람의 정치적, 행정적 로비에 의해 서울시가 7억원 발전기금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 여론이다.
신00파 주민협의회는 이 기금을 농협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제멋대로 고양시 일대에 살포했다. 지들 마음대로 현금 살포도 이루어졌다. 이를 피해지역주민들이 고소를 했지만 고양경찰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를 주도한 피해지역주민인 구순의 한 노파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 고양시 - 무슨 근거로 주민협의회 관여하고 있나요?
고양시는 2012.4.24. 서울시와 피해지역 4개통 주민대표와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 체결 당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고양시는 2015.5월경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에 따른 ‘주민복지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 경기도 법률담당관, 법제처에 법적 검토를 하였으나, “고양시는 당사자로서 자격(적격) 없고, 주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승화원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고양시는 협의회 주체나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복지위원회를 제정할 권한도 없고, 주민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권한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신oo파가 주동이 되어 반김oo파를 결성한 후 2017.00.00 서울시를 끌여들여 서울시-고양시-주민협의회(유령단체) 삼자간 “지역주민협의회” 결성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1년도 채 되기 전 2018.00.00 서울시는 신oo파와 김oo파 간의 치열한 내분 상태를 보고 일방적으로 당시 주민협의회에 대한 해산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8.12월 김종성 노인복지과장이 당시 승화원 회의장에 모인 피해지역 주민들 앞에서 ”고양시는 앞으로는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관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주민협의회 불개입“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이후 고양시는 승화원 부대시설 관련 주민협의회에 관여할 일도 없고, 간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또 고양시는 그 동안 김00파와 옴부즈맨총연맹에서 문의를 하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 이번 기탁금 수령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고양시는 그 동안 정oo파 일당들의 로비에 못이겨 2020.2.25. ”주민협의회 재구성 명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마치 피해지역 주민협의회를 재구성한 것처럼 유령단체의 문서를 받아 서울시에 보냈다.
이 대목이 고양시가 유령단체 사람들의 로비를 받고 결탁했다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피해지역주민협의회는 서울시와 피해지역주민들 간의 문제이지 고양시가 개입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엄연히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설령 서울시의 주민협의 재구성에 협조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에서와 같이 이에 간여할 권리와 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로부터 재구성 되었다는 문서를 요청하고 받아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지 모를 일이다.
▲ 서울시 - 왜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 기탁금을 내려 보냈나요?
서울시는 위 질문에 ”2020.2.25. 고양시가 ”주민협의회 재구성 명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이번에 부대시설운영업자로부터 받은 지역발전수익금을 이 단체에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회에 거쳐 재구성 독촉을 해 왔고, 고양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2021.5.26.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가 2019년 해산된 사실을 재확인시키며 주민협의회 재구성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가 2024.5.31. 피해지역주민들의 민원 회신에 ”재구성 회의에 참석한 일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엇박자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2020.2.25. 고양시의 주민협의회 재구성 공문 이후 2021.5.26. 고양시에 보낸 공문과 2024.5.31. 민원 회신 고문을 보면 그때까지도 주민협의회가 재구성되지도 않았고, 재구성 회의에도 참석한 일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대표 신효근)의 로비와 정치적 청탁을 받고 이 단체에 7억 여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에서 23년 서울시 시민옴부즈만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도 깔아 뭉개고, 25년 서울시의회 민원 제보에도 제보를 하였지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의 말만 듣고 ”이상 없음“으로 기각을 시켰다.
서울시(시설공단)은 2012.5.1.부터 2022.10.20.까지 10년동안 부대시설 운영권을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 회원에 위탁한 이후 약 3년 동안이나 부대시설을 폐쇄하여 이 기간동안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아 온 1000만 조문객들에게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도록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서울시, 시설공단, 시의회마저 위와같은 서울시립승화원의 부대시설 부실경영에 대하여 한 통속이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직권을 남용하여 권한이 없는 고양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2차 부대시설 운영자 신효근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 21억원을 받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주어야 하나,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채권자로서 그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합의서를 외면하고, 고양시의 책임없는 공문을 핑계삼아 유령단체에게 기탁금 7억 4천만원을 지급하므로 업무상 배임과 피해지역주민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런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의회에 아직도 서울시가 비리온상에 기생하는 ‘복마전’ 이라는 누명을 씌워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 서울시설공단 – 부대시설 운영자와 동업관계인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립승화원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인 경영주체다. 따라서 서울시를 대리하여 ”2012.4.24.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운영은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와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주)통일로]
하지만 주)통일로(대표 김금복)는 이사를 운영주체인 (고양동18·19·20통, 원신동 5통) 주민이 아닌 자들로 거의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를 눈감아 줬다.
합의서 제3호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주체 이외의 자 법인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법인결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왜 주식회사 법인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형님 누이를 위해서 다분히 사전에 의도된 공작같다.
법인에도 비영리법인이거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법인사단 등으로 구성토록 해야하나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도록 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운영자가 이사회 결의 따라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 했다.
당시에는 포스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도 않았고, 전표를 사용했다.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이사들이 고발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럴 경우 계약서에 따라 바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공단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계약기한 3년을 채우도록 눈감아 주었다.
계약서에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어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주)통일로는 계속하여 소송을 이어가며 2년을 무단점용을 한 채 영업을 이어 갔다.
그리고나서 약 2년동안 화장장 부대시설을 폐쇄하였다. 1일 2-3000명의 조문객들에게 식사제공도 물 한모금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계약서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명기하지 않아 법인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해 주었다. 주)통일로에서는 5년동안 고작 2억4천만원을 내놓았으나 이것조차도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물쓰듯 마음대로 뿌렸고, 자체 법인 운영비용도 이 돈으로 다 충당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에서 주)통일로와 계약을 하면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하면, 돈 벌어서 니네들 마음대로 쓰라고 한 거지만 부정적으로 달리 해석하면 서울시설공단과 동업자적 관계를 맺자는 커넥션이 의심된다.
참고로 2차 운영을 한 주)높빛이 코로나 시국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연 평균 25억원인점을 보면, 주)통일로 운영 당시 조문객이 훨씬 많았으므로 연 매출은 3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 5년동안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높빛]
서울시설공단은 다른 사람에게 정000파를 꼬드겨 운영주체인 4통중 3개통(고양동 20통 제외) 주민대표 권한이 없는 통장들로부터 ”합의서 파기서“ 내도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주)높빛(주 대표 신효근)에게 2차 운영권을 내주었다.
제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무시하고 매년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원을 내겠다는 주)높빛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합의서를 파기해 가며 운영주체도 아닌 주)높빛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주)높빛은 1년치 지원금만 서울보증기금으로 냈을 뿐 3년치 21억은 내지 않았다. 1년치를 영업개시전 사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분할제도로 돌리면서 계속 영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 체납분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독촉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 7억 4천만원을 유령단체 주민협의회에 지급을 하고 김00파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년 9.11에서야 2차년도 7억 5천만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보냈다. 14억원에 대하여는 채권시효가 지났다며 받지 않겠다고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고양동에는 이에 관여한 S 모씨가 땅도 사고, 집도 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주)높빛도 주)통일로처럼 사용기간 3년이 지나 1년을 무단 점유하며 운영을 더 했다. 역시 ”제소전 화해조서“로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간 내내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해 왔다. 공단이 모든 것을 눈감아 준 덕분이다.
이 시기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매년 국세청에 거의 현찰을 빼고도 약 25원씩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도대체 ‘동업자 관계’가 아니고 뭐라는건지, 서울시설 공단의 처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2년 부대시설 합의서 이후 운영 담당자가 단 한번도 바뀌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승화원 부대시설을 또 약 1년간 폐쇄를 하였다. 또 다시 조문객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나 서울시설공단의 이런 횡포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다.
1차.2차 유령단체 주민협의회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그 이면에는 어떤 판도라 상자가 숨어 있는지 매우 궁금할 뿐이다.
▲ 서울시설공단 – 왜 부대시설 운영권을 빼앗아 가나요?
2012.4.24. 피해지역주민들과 체결한 협의서를 짓밟고 완전히 빼앗아 갔다. 2022년부터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일반입찰을 강행했다. 조건은 낙찰금액에서 건물사용료 2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입찰공고와 사용위탁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
2회에 거친 낙찰가는 약 10억 5천만원이었다. 그렇다면 매년 8억원씩 3년치 24억원을 부대시설 운영자에게 받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주거나 예치를 하고 있었야 하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서울시(서울시설공단)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사기이며 배임행위이고 횡령이다.
피해지역주민들이 무관심한 처지를 잘 아는 선수들이 끼어들어 2회에 거쳐 잘해 먹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서울시, 고양시, 서울시설공단이 적당히 개입을 해가며 공존공생 했다는 것이 의식이 있는 몇몇 피해지역 주민들의 울분이다.
[고양경찰서] - 왜 유령단체의 횡령·배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나요?
서울시(공단)은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 21억원의 채무자인 신효근이 회장이 되자 이 단체에 기탁금 7억 4천만원을 내려주었다.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농협상품권을 사서 남발했다.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온 동네에 잔치를 벌렸다. 유령시민단체에도, 동사무소에도, 주민자치협의회에도, 노인회에도 마구 선심을 썼다. 때로는 현금 살포도 있었다고 하며, 이 상품권으로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줬다는 말도 들린다.
이에 유령단체에서 팽당한 김00가 서울시설공단을 고양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서울시 산하 공단이지만 의제공무원도 아니라는 판단이 고양경찰서의 처분이유다.
허나 뚜렷한 공공성이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의제(준)공무원으로 볼수도 있다는 판레를 배척하고, 유령단체에 다른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피해지역주민인 구순의 L모씨가 유령단체 회장 신효근 외 위원 8명에 대하여 배임,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다.
5개월을 서랍속에 넣어 두다가 지난 11.28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이관되었다.
고양경찰서는 김금복씨가 이전에 제기했던 주)통일로만이 부대시설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 소송 판결문 내용 중 ”주)통일로가 주민의 대표 법인이 될 수 없고, 지금의 주민협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볼 수 있고“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를 피해지역주민 대표라고 인정한 나머지 이들의 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간주하며, 그들이 회의를 하여 배분을 결정하고, 공개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얼마나 허무맹량한 처분인지 피해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기준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다. 이에 반한 행위는, 이에 반한 주민협의회는 불법·유령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사하기는커녕 다른 소송에서 건반식 인용문구를 이에 적용하며 이를 봐줬다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통분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마을에 사는 꾼들이 승화원 부대시설에 눈먼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통마을의 무지하고, 착한 주민들을 등에 업고 먹잇감에 대들어 서로 나누어 포식을 했고, 이제는 서울시의 기탁금을 주무르기 위해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 들어와 이전투구를 하며 주권을 장악한 후 서울시(공단), 고양시, 정치권에 까지 로비를 하여 이를 받아내어 멋대로 마을잔치를 벌렸다.
이런 과정에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고양시가 이들의 손에 놀아나며, 이들과 적당히 결탁하고, 눈감아주며 ‘동업자’ 행태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유령단체를 해산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서울시설공단의 부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고양시는 주민협의회 결성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엄연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유령단체를 인정하고 이들과 결탁한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양경찰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법행위와 커넥션 관계를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는 이들 관련기관 모두에 대하여 조만간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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