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과 법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의 직무유기 누구를 위한 전횡인가?
2025년 11월 30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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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일제강점기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유지 존속해 온 국민의 범죄를 재단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이는 양면의 칼날이 되어 권력의 시녀가 된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때로는 상면의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면의 칼이 되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칼춤을 추기도 했다.
달리말하면, 권력이 검찰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해 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검찰조직을 행정부에 속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니 근본적인 치유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 양면의 칼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이도 있고, 죽어야 할 사람이 고개를 뻐젓이 치켜 세우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으니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서글프다.
최근 대장동 범죄일당에 대한 ‘항소포기’가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의 의회 폭력사건과 국격실추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7800억원 국고 환수가 사라졌고, ‘배임죄’에 대한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이고,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더욱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행정행위가 향후 펼쳐지도록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등 5개 소송과 12죄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폭력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항소포기 또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목적을 위해 폭력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길을 터 주었고, 국회선진화법이 사장되었다.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빠루’를 치켜들고 민의의 전당에서 설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목도했던 사건이다.
여대야소든 야대여소든 국민이 만들어 준 결과이고, 과반수 표결이든 2/3 표결이든 그들이 만들어 낸 법이다. 국힘은 지금도 민주당을 향해 ‘입법독주’, ‘입법독재’라며 감성정치를 하며 길거리 정치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고, 여대야소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다.
잘하면서 국민에게 호소를 하면 국민이 편을 들어 주겠지만 숫적 열세라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 정치를 잘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라는 것이다. 길거리나 강성팬덤 정치보다는 먼저 계엄옹호나 탄핵반대부터 국민앞에 사과하고, 무릎을 끓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모당인 국힘은 제1야당 탄압 운운하며 국민들의 화답을 유도하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다. 그것은 근 1년동안 박스권에 갇힌 20%대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검찰의 위 두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는 검찰의 존립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같은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구형 역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권력층에 대한 항소포기를 일삼은 검찰도 검찰이지만 눈치 판결과 정치판결로 정치권에 특혜판결를 일삼는 사법부가 더 큰 문제다. 이 두 기관이 대한민국의 정의파괴에 앞장서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믿을 사람이 없다. 특히 독립기관인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국민은 가야 할 곳이 없다.
검찰청을 행정부 산하에 두고 있는 헌법이나 국가조직법이 문제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 정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정치검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구조 재편에 대한 헌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힘없는 민초들에게도 이렇게 후한 구형과 판결을 내려 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훈훈해 질 것이다. 힘없는 국민만 봉이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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