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감사원, 드디어 윤석열 사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고발

김형오박사 2025. 12. 1. 15:20

감사원, 드디어 윤석열 사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고발

“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2025년 11월 26일 [옴부즈맨뉴스] 




↑↑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로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 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