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판사 향해 욕설... 서울중앙지법 “심각한 모욕” 반발
[이하상 변호사]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진관 이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다”
2025년 11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중앙지법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변호인단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이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고 욕설을 한 데 대해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 옆에 앉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은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만 가족이나 변호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한다.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방청석에서 손을 들고 발언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했다. 감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조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마친 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부는 석방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석방 당일 유튜브에 나와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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