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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1심 선고...의원직 상실형 면해

김형오박사 2025. 11. 21. 13:48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1심 선고...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벌금 400만 원
황교안,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1천오백만 원, 국회법 벌금 400만 원
송언석,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1천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윤한홍,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600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이철규,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400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김정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1천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2025년 11월 20일 [옴부즈맨뉴스] 

 

이만희,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700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이장우 대전시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750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 750만 원, 국회법 벌금 150만 원
고(故) 장제원, 4월 22일 공소권 없음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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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총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장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당시 의원(현 충남도지사) 등 현직 자치단체장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구형됐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가장 무거운 선고를 받은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 당시 빠루를 치켜들고 있는 나경원 의원(사진 = 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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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점이 인정되고,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를 열고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