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또 기소유예…팬덤 ‘70만원 기부’로 선행
2025년 11월 11일 [옴부즈맨뉴스]

↑↑ 가수 정동원.(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의 팬들은 정동원의 이름으로 70만원을 기부하며 응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으로써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것이다.
정동원은 만 16세이던 지난 2023년 1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알려지자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2023년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가량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 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 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사실이 알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 중 2명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의 운전 관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23일에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10일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정동원의 팬덤은 선한스타 10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70만 원을 정동원의 이름으로 전액 기부했다.
기부금은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긴급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동원은 선한스타를 통해 누적 기부금액 5225만 원을 달성했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 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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