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첩…음주운전 사건 담당 형사2부 배당
2024년 12월 09일 [옴부즈맨뉴스]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4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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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전까지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부지검에서,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하는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제주지검도 수사 중인 사건을 서부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제주지검으로부터 이첩된 내용은 없다고 서부지검은 전했다.
다혜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또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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