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주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공무원이 심사 의혹..탈락자들 반발
1차 심사에 공무원 개입 의혹
2024년 10월 14일 [옴부즈맨뉴스]
↑↑ 파주시청 청사 현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파주,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신규 및 변경위탁 등 7곳의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서류 심사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임의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과 주)옴부즈맨뉴스(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1차 탈락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단체와 언론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확인한바 의혹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를 취재하기 위해 파주시 보육아동과에 실체를 파악하려 했으나 K모 과장과 K모 주무관의 비협조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민원요지는 ‘파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1차 서류심사에는 이를 지키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이 임의로 평가를 하여 탈락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지는 수차례 전화를 하여 1차 서류심사를 평가위원이 실시하였다는 공문서, 참석 서명자료, 수당지급 내용 등이 담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개인정보 사항 삭제 후)를 요청하였으나 파주시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본지에서 재차 자료요청을 했더니 K모 과장은 ”언론사 등록증, 기자 명함 등을 보내주면 회의를 하고 결재를 받아 보내주겠다“며 오히려 언론사를 불신하고 나섰다. 덧붙여 ”1차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이 심사가 모두 끝나면 그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혀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수당을 심사 후 한 달만에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조차도 1차 심사에 참석한 일이 없고, 참석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1차는 그냥 공무원이 떡 주무르듯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왔다.
본지에서 조사한 바 민원인들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에 제기하였고, 경기도에서는 관련 민원을 파주시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차 심사 탈락자들이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제기한 민원 사항(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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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1차 심사를 2024.10.08까지 2회에 거쳐 마치고, 2차 심사를 2024.10.11. 10,22, 10.23 3회에 거쳐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탈락자들은 “이번 심사는 원천무효라며 즉시 심사를 중단하고, 재공고를 하여 처음부터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과 조례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을 받은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는 사실 유무를 밝히기 위해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것이며, 사실로 밝혀지면 ‘공무상 업무방해’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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