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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김형오박사 2024. 1. 25. 14:12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2024년 01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말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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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에 비유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위안부 전체를 향한 추상적인 표현"이라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에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사회학과 강의 도중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2019년 9월)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지. 아니, 그럼 조선 시대에서 매춘 있었던 걸 조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긴 왜 안 해."라고 말했다.

이후 연세대 동문 단체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류 교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20년 정년 퇴임했다.

검찰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오늘 판결에 앞서 "법원이 역사적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으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학문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