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도 재투표 끝에 부결…입법 대치 `산 넘어 산` 대통령 거부권 언제까지? |
2023년 05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결국 폐기됐다. 6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부결에 뜻을 모은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간호사 업무 규정 분리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절충안 마련 대신 여야가 '강행 처리'와 '거부권'으로 맞서며 법안 폐기가 잇따르자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6월 국회의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당에서 추구하는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법사위 패싱이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1.3%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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