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웃는 건설사…수백건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3년간 209건 대우건설 61건 최다, 현대건설, 현대ENG순 |
2023년 05월 31일 [옴부즈맨뉴스] |
↑↑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명단(자료 = 한국경제TV)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주요 건설사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건설산업기본법을 지난 3년간 200차례나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위반해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건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최근 3년간 주요 건설업체는 무려 209차례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3년간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32건), 현대엔지니어링(20건), 롯데건설(19건) 순이었다. 위반 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1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하도급 관련 위반 행위'도 71건 적발됐다. 특히, 하도급 문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으며, 불법 하도급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건산법 위반이 잦은 대우건설 역시 하도급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식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209차례의 건산법 위반 사례 중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178건)을 차지했고, 벌점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건산법 위반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20→57→38→81건).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도 3년간 944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벌점이 부과된 건 8건에 불과했다. 수 년간 주요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100명이 넘게 숨졌는데도 부과된 벌점으로 인해 패널티를 입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건설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점검이나 벌점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불법 하도급 근절이 어렵습니다.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해서 원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막고 적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주요 건설사 건산법 위반 순위(자료 = 한국경제 TV) ⓒ 옴부즈맨뉴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건설사 벌점 계산 방식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다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자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도 개편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무진의 실수로 건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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