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청장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
2023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 2022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유세하고 있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유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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