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대질신문에도 입장차…˝최종판단만 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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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취재본부장 = 7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유미씨(38·여)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첫 대질신문을 벌인 검찰이 11일에 걸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최종판단에 들어간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받는 이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재소환해 대질신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관점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요일쯤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사실상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검찰 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제 검찰은 16일로 예정된 이씨의 구속 만기일까지 두 사람의 혐의점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주 중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입장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줄곧 엇갈린 진술을 해왔다. 이씨는 제보조작을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술을 직접 비교하고 이번 제보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와 국민의당 개입 여부의 실마리를 밝히는데 주력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대질신문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까지 그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밤 11시쯤 대질신문을 마치고 굳은 얼굴로 검찰 청사를 나선 이 전 최고위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평소와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뒤바뀐 것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시각에 조사를 마친 이씨도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호송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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