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서장, 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측정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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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현직 세무서장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0시 13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A 서대문세무서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서장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차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혐의다. 이날 A서장이 몰다가 사고를 낸 차량은 관용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설득 끝에 밖으로 나온 A서장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당시 음주감지기를 통해 그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와 달리, 단순히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적발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관용차의 출발지가 노원구 인근인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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