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한 70대 노인에게 수갑 채운 경찰...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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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충북 청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70대 노인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모(75)씨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인 서모 순경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 순경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이씨를 도로변 경계석에 눕히고 팔을 비틀어 팔목과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봉명지구대를 거쳐 흥덕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30분쯤 풀려났다. 이씨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좀 봐 달라고 사정했다”면서 “경찰은 발급한 스티커를 내 사인도 안 받고 내 차 안에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 경찰은 ‘날씨도 더운데 영감이 짜증 나게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영창에 처넣어야 한다’며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의 연락을 받고 흥덕경찰서에 왔던 지인인 신모씨는 “이씨는 158㎝에 53㎏의 작은 체구인데, 건장한 경찰이 팔을 비틀고 무릎에 상처가 나도록 해서 되겠느냐”면서 “안정을 못하고 불안해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전했다. 봉명지구대와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며 “일요일이다 보니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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