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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심 중형

김형오박사 2017. 5. 19. 10:30

`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심 중형

부산고법, 무죄 선고한 1심 파기…6년∼1년6개월 선고

2017년 05월 19일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28억원짜리 땅을 14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중소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타당 최대 1억원짜리 '져주기 골프'를 치게 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09년 8월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충남에 있는 땅을 매각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 김모(66)씨에게 접근해 "28억원 정도 하는 땅을 140억원에 팔아 줄 수 있다"며 "대기업 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40억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주면 안 받으니까 내기 골프를 쳐서 잃어주면 자연스럽게 로비가 된다"고 속였다.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40억원을 쓰더라도 28억원짜리 땅을 140억원에 팔면 70억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김씨에게 공범 2명을 내세워 땅을 140억원에 사줄 대기업 임원들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까지 끼워 김씨와 함께 내기 골프를 쳤다. 

한 타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늘었고, 최대 1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김씨는 일부러 OB(out of bounds)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면서 돈을 잃어줬다.

4년 넘게 4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땅이 팔리지 않자 사기임을 의심한 김씨가 2013년 7월 A씨와 공범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일당은 김씨와 4년 동안 수십 차례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도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돈을 송금한 경위와 명목, 방법, A씨가 자신을 속인 내용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한 데다, 피해 금액이 많고 반성하지도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C씨는 편취 금액 규모와 자백하거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