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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합격자, 연수 중 여성 동료 불법촬영하다 퇴학

김형오박사 2019. 6. 9. 14:24

`5급 공채` 합격자, 연수 중 여성 동료 불법촬영하다 퇴학

2019년 06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국가공무원인재교육원(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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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고시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퇴학당한 일이 일어났다.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 교육을 받는 중이었는데, 심지어 수업 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공직의 첫발을 내딛기 직전 연수 교육을 받는 곳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다.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이른바‘행정고시'에 합격한 360명가량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 2주 전, 한 남자 교육생이 연수 도중 이례적으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동료 여자 교육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여자 교육생이 뒤늦게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개발원 측도 수업 도중 교육생 사이에 부적절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촬영 내용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인재개발원 측은 이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 교육생을 퇴학시켰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도록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 범죄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과 같은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더욱 엄정한 처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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