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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어린이집 임대 미끼로 원장한테 2000만원 갈취

김형오박사 2017. 4. 25. 12:04

[단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어린이집 임대 미끼로 원장한테 2000만원 갈취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검찰에선 재조사 지휘...지역사회 논란

2017년 04월 20일 [옴부즈맨뉴스] 

 

↑↑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어린이집 임대 미끼로 2000만원을 갈취했다는 아산시 배방읍 연화마을 STX칸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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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충남 아산시 대방읍 아산STK칸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김 모회장이 관리동 J어린이집 임대를 미끼로 이 어린이집 P모 원장으로부터 임대입찰이 있었던 2015.3월경 금 2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일어났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내부고발을 하여 시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바 사실로 밝혀졌다. 

↑↑ 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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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조사한 아산경찰서에서는 뇌물 공여자 P모 원장의 당시 계좌를 추적하여 이 사실을 P모 원장이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 김 모회장 등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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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천안지청에서 “고소인의 주관적인 주장에 의한 조사”라며 아산경찰서에 “재조사 지휘”를 하여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봐주기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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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할 아파트를 지도・감독하는 아산시 주택과 담당 주무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체 조사를 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