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차벽 안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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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시위대응방식을 바구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경란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살수차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수압을 낮춰 사용하고, 차 벽 역시 안전이 위협받거나 폭력을 막기 위한 상황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고, 실제 인원과 방법이 신고 내용과 일부 다르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케 하고, 폭력 위협이 클 때만 참가자들을 촬영하며, 경찰 보호장비에 개인 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무전을 녹음해 책임을 확실히 가리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현장에서의 실제 대응방식도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폭력시위 대응 위주의 훈련도 평화 집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단계별 훈련으로 바꾸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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