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학교폭력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처벌 힘들다며 합의 권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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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검사가 학교폭력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처벌이 힘들다며 합의를 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집단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가해 학생들을 피해어머니가 고소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한 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가족은 검찰이 오히려 합의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이 모양이 가해 학생들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를 보면, 이양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가해 학생은 '신고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검사님이 어차피 소년법 때문에,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기 힘드니까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가해자들도 청소년이니까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합의를 권유했다고 말한다. 가해 학생들 일부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자도 어리지만, 피해당한 우리 애도 만 13세인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학교도 못 가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측은 소년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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