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아파트 창문 떨어져 주차차량 파손...누구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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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박소정 취재본부장 = 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A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상금의 50%인 약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강풍으로 B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C 씨의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 가입자인 C 씨에게 1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아파트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태풍은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태풍으로 인해 떨어진 창문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태풍 때 복도 창문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차량 대피 방송을 두 차례나 했는데도 C씨가 차량을 옮기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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