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5년 실형 선고…모든 혐의 유죄 | ||||||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은 각 4년형 법정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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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실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형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묵시적·간접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순환출자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먼저 요청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개별 현안에서 특검이 제시한 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문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한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개괄적이나마 삼성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과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최순실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지원이다. 피고인들도 최순실의 지배 사실을 인식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에 지원한 금액까지 총 72억원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며 "살시도, 비타나 등 마필 부대 비용은 뇌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중 64억원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국외 재산 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 재산 도피 혐의는 유죄"라고 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와 연관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최씨의 사익 추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언급한 증언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고 대통령도 여기에 관여했다"며 "하지만 재단 출연은 승계 지원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삼성이 뇌물을 공여했다.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이익을 얻은 자"라며 이 부회장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 측은 "1심 유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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