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국민의힘 고양 ‘정’ 4곳 선거구 모두 단독 신청...심사 후 1곳만 추가공모 이유는?

김형오박사 2026. 5. 4. 15:45

국민의힘 고양 ‘정’ 4곳 선거구 모두 단독 신청...심사 후 1곳만 추가공모 이유는?

2026년 04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공모 공고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고양시가 시끄럽다. 출마자들도 이곳저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국힘 고양시 ‘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갑,을,정’지역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위원장들 중 일부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난 27일 ‘21세기고양시민포럼’ 등 고양시 4개 시민단체들은 위 3곳의 당협위원장들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했다.

특히 고양‘정’ 지역구에서는 4곳의 선거구 전 지역에 고양시의원 출마자들이 모두가 단독으로 신청(비공개는 알수 없음)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며 탈당을 했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다.

고발 사유는 “중앙당에서 내려오니 나가지 마라, 돈이 없지 않느냐”라며 “선거의 자유방해“와 후보자에 대한 이해유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고액(55만원)의 아카데미 수강료를 내도록 안내하므로 불법정치자금 방조한 행위와 가점 15점을 주지 않을 경우 ‘사기’ 의혹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기도당 선관위에서는 고양‘정’의 4개 선거구 모두에 ‘단독 신청자’을 하였는데, 유독 1곳(고양‘카’지구)만 지난 24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26일(일요일) 오후 6시까지 기한을 두며 “추가공모”를 공고했다.

이 공모는 이미 신청자가 정해져 있는 공모로 볼 수 있다. 공모기한이 3일이지만 관공서의 업무시간이 경료된 금요일 밤부터 휴무인 토·일요일 밤까지 신청하라는 것은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 즉 짜여진 각본”으로 공고했다고 볼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너무 대비가 된다. 고양시 민주당은 단독 신청자가 거의 없다. 모두가 복수가 신청하고, 모든 곳이 다 경선이다.

단독 신청을 했다는 것은 대거 두 경우의 수다. 하나는 신청자가 워낙 강자여서 출마 희망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당협위원장이 소위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선거에 정당공천권이 시행된 이래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후자의 경우처럼 공천권을 행사해 왔다. 여기에는 ‘검은돈’이 뒤따랐고, ‘노예공천’이 횡횡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2조(회유-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지만 경찰, 검사, 판사는 이 부분에서 너그러웠다.

당협위원장이 선거에 더구나 출마자들에게 개입하거나, 조정·회유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각 정당에서 시의원 선거구에 단독 신청을 한 사람과 당협위원장들과의 커넥션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