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동결된 재산 500억 해제하라“
”국민혈세 7800억원 법원과 검찰이 짬짜미?“
2025년 11월 14일 [옴부즈맨뉴스]

↑↑ 남욱 변호사가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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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동호 취재본부장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된 재산을 해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은 법원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합작품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은닉·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에서 판결 선고 결과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검찰이 강제 집행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2023년까지 남씨와 김만배씨, 정영학씨 재산 2070억원 상당을 찾아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중 남씨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지만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원과 이미 준 5억원, 남욱씨가 정민용씨에게 준 뇌물 37억원 등 총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임 범죄에 따른 수익과 수뢰액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한다”고 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473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은 정영학씨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김만배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선고된 428억원 상당만 남기고 나머지에 대해 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0억원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전조치마저 해제되면 성남도개공 측의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성남시가 가압류를 추진하기 전 이들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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