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시, 91세 노인 앞에 굴삭기 투입… “행정폭력, 인권은 없었다”
고구마 수확 중 강제집행 현장서 두 번이나 쓰러진 할머니
평택시 “사전 통보 충분히 했었다” 굴삭기로 농작물 뒤엎어
공무원들 가로막아 현장에서 옷에 대소변 봐...야만적 인권 침해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현장 공무원 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025년 11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평택시는 농작물 수확 중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하므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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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농작물을 뒤업고 있는 현장의 모습(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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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도 평택시가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91세 노인이 직접 수확 중이던 농작물을 굴삭기로 밀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직 추수 중인 농작물에 대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평택시시는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고령자를 향한 물리적·심리적 폭력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는 91세의 이계옥 할머니의 모습(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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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를 동원하여 농작물을 갈아엎자 충격을 받아 실신한 할머니의 모습 (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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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평택시는 자진 철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용역 13명을 투입해 굴삭기로 농작물을 뒤엎었다. 현장에는 91세 여성 경작자 이계옥 할머니가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시 공무원들은 노인을 원형으로 둘러싸 이동을 막고, 화장실 이용 요청마저 거부한 채 굴삭기를 작동시켰다. 노인은 결국 현장에서 대소변을 옷에 본 채 굴욕을 겪었다.

↑↑ 시 공무원들이 동선을 가로막아 대소변을 옷 입는 채 보아 굴욕감에 빠진 이계옥 할머니의 모습, 시 공무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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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할머니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두 번이나 쓰러졌다. 현장에 출장한 시 공무원들은 할머니를 둘러싸고 거동을 가로막았다.
이번 집행은 ‘최소 침해’와 ‘비례성’이라는 행정대집행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 수확 직전의 작물을 파괴한 것은 단순한 재산 침해가 아니라, 생존권마저 짓밟은 행위다.
특히 수확을 며칠 유예해도 사업 일정에 실질적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구순(九旬)을 넘겨 망백(望百) 할머니를 제압하고 인권을 유린(蹂躪)했다.
평택시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라면 고령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나 이를 무시했다. 더구나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뒤엎어 버렸다.

↑↑ 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농작물을 뒤업고 있는 현장의 모습(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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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91세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행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며,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경작자 A씨는 “60년 넘게 농사지은 땅을 수용당한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 고구마조차 못 캐게 했다”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고 울분을 토했다.
무엇보다도 평택시는 이번 대집행 과정에서 대·소변마저 강제(强制)를 한 것은 야만적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주 평택시 대중교통과 담당팀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지만 취약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 공무원들의 이번 작태(作態)는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합법적 행정행위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로 ‘행정이 사람 위에 군림(君臨)’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한편, 제보를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상임대표는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추수기에 농작물을 중장비로 갈아엎은 것은 엄연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대소변을 가로막아 옷에다 실수를 하도록 한 행위는 모욕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제보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평택시 공무원들이 쓰러진 할머니를 둘러싸고 쳐다보고 있다. (사진 = 홍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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